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감소 기대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5월22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공유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이 쉬워진다고 밝혔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1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건물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가능했기 때문에 그 동안 개인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특례법 시행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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