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
단독[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2016년 국방부 국군복지단의 군납 담배 입찰을 앞두고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납품품목 선정 결정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다자간 무역확대를 통해 병사들이 선호하는 외산 브랜드 담배의 입찰을 허가했으나 지난 9년간 국방부 담배 심의에서는 단 한 차례도 외산 브랜드가 군 충성마트(PX)에 입점, 판매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 시장에서 변화가 이뤄지지 않자 필립모리스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납품품목 선정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심사과정은 장교, 부사관, 사병 각각의 그룹에서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참여해 맛, 선호도, 가격, 디자인 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매년 판매량이 저조한 하위 브랜드 4~5종이 퇴출 되며 대신 새로운 브랜드가 추가된다.
평가요소에는 타르 함량 10점, 니코틴 함량 15점의 총 25점으로 구성된 '성분요소'와 '가격' 25점, '맛' 30점 그리고 '디자인' 20점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지난해 심의에서는 '가격' 30점, '맛' 40점, '디자인' 30점으로 평가됐다. 가격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4500원으로 정량화 돼 차이가 없으나 맛과 디자인과 같이 주관적인 요소로 평가 항목으로 선정돼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없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지난 9년 간 정보공개청구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평가 방식에 대한 정보가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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