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지수형 ELS 등 증권사 자기매매 규제대상 제외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만큼 공시의무에 대한 안내 등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 제공 등을 위한 관련 시스템 개편도 한국거래소와의 협력하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간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보수공개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최소 보수총액은 기존 임원보수 공개의 경우와 동일한 5억원이다. 기존에는 보수공개 대상이 등기임원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보수총액 기준이 상위 5위이고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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