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푯말을 지나가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인.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푯말을 지나가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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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주재원의 휴직·휴업 수당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입주기업은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할 때 월 최대 130만원인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별도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월 최대 6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통일부는 29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28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을 위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교추협 의결은 15일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 후 발표한 '휴업·휴직 수당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6개월까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을 포함한 휴업·휴직 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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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은 30일부터 개성공단 지원재단에 휴업·휴직 수당 추가 지원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고용유지 확인 절차를 거쳐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미 해고한 근로자들을 복직시켜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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