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성공단 자산을 국유재산으로 편입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포럼은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한 변호사는 "경협보험에 의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정부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손실보상청구소송 역시 결과적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개별 법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도 현실적으로는 반대 견해가 만만치 않고 20대 국회 개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해선 "일각에선 대북 사업과 국내기업 또는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일반 국내기업이나 대외무역 기업과는 달리 평가할 요소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번 가동중단 조치는 정부로서는 특히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의 손실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형평성 있는 손실보상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면서 "차라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자산평가와 합의를 통해 정부가 모두 인수해 관리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남북 통신과 통행이 차단된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이 북한과 이 문제를 협상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모두 인수한 후 당사자 지위에서 북한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달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실시한 자체 피해조사에서 고정자산 5688억원ㆍ재고자산 2464억원 등 815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납품처 클레임과 영업손실을 합할 경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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