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직접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7일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일시 중단 때는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대출 방식으로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인 피해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에 근거해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120개 입주기업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에 달한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유동자산 피해를) 보험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며 "다만, 남북협력기금법과 개성공업지구법에 관련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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