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품목은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이며, 신청 어업인 1109명에 대해 71억원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지자체로 자금을 배정,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시군구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부터는 직불금 보전 비율을 인상하고 지원 품목 선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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