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법성포뉴타운 1지구(법성면 법성리 일원)에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 '야간경관협정' 에 참여할 입주자를 공개모집한다.
“야간경관협정”이란 입주자가 영업상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건축물에 설치한 LED조명시설(협정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설치할 계획인 시설 포함)이 법성포뉴타운의 야간경관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입주자의 야간경관 사후관리의무 이행과 영광군의 재정적 지원을 상호 약정하는 것이다.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성포뉴타운 1지구 입주자(건축주, 임차인 등 건축물의 사용 권리를 가진 자)는 법성포뉴타운의 야간경관 조성을 위하여 협정체결일부터 2년간, 매일 일몰이후부터 밤12시(자정)까지 LED조명을 점등하는 등 야간경관 사후관리사항에 대한 이행 의무를 가지며, 영광군에서는 의무를 이행한 입주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영광군청 1층 재무과(061-350-5761)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