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

▲갈수록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갈수록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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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요 계기별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초·중·고(정규교육과정), 대학(교양과목), 군대(정훈교육), 결혼(혼인신고, 이혼), 임신·출산기(보건소와 산후조리원, 출생신고 등), 자녀 영유아기(어린이집·유치원, 예방접종, 양육수당, 보육료 신청 등), 자녀 학령기(학교 입학설명회와 학부모 상담 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별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권리헌장을 만들어 유아기부터 초·중학교 등을 거쳐 인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조기 발견과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자치단체 읍면동별 이·통·반장, 주민자치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예방 활동, 민간단체·유관기관 등의 감시자 역할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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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신고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 기간' 운영을 정례화한다. 민간단체나 아동 대상 제품관련 회사 등과 협력해 범국민적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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