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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증권, 중대사 앞두고 금융당국 제재 받아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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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HMC투자증권이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선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금지와 임직원의 자기매매 제한 등을 위반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등 3건의 경영유의 기관 제재 조치를 받았다. 또 이와 관련된 직원 8명은 과태료와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HMC투자증권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76차례에 걸쳐 9236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채권, 예금 등을 A사 신탁재산에서 B사 신탁재산으로 자전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래는 증권사가 특정 주식을 같은 가격과 수량으로 동시에 매도ㆍ매수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원 4명은 한 계좌만 등록해 주식거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차명이나 미등록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다 적발됐고, 한 지점에서는 투자일임을 제대로 받지 않고 고객 4명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회사 입장으로선 금융당국에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때에 제재를 받아 다소 씁쓸한 상황이다. HMC투자증권을 비롯해 13개 증권사는 중기특화 증권사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29일 2차 프레젠테이션 평가가 실시되는데 공교롭게 이를 앞두고 기관주의를 받은 것이다.
1차 서류평가가 정량평가에 치중했던 반면 2차는 정성평가가 80%를 차지해 HMC투자증권 측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달 초까지 5개 내외로 중기특화 증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HMC투자증권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로 선정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력투구하고 있다. 상생ㆍ협력을 담당할 중기특화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중소벤처기금팀과 어드바이저리(Advisory)팀을 신설했다. 또 올 1월에는 중소벤처금융실도 새로 만들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눈치를 봐야하는 사측 입장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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