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와 회의(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ㆍ자문 등)는 월 3회 또는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 관련 외부 강의는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된다.
도는 이번 규칙 강화와 함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감사부서장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외부청렴도 취약 민원부서 순회 토론회, 민원담당 팀장급 청렴해피콜 교육 등을 추진한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금품ㆍ향응ㆍ편의수수 행위의 사전 차단과 예방효과를 높이고, 부패 취약 분야인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돼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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