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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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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소속 공직자의 직무관련 사적 접촉을 대폭 제한한다.

경기도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연찬회ㆍ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및 편의 요구 제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 그 밖의 공공기관 및 출연ㆍ출자ㆍ보조기관에 대한 인사청탁 금지 규정을 새로 포함시켰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와 회의(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ㆍ자문 등)는 월 3회 또는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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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 관련 외부 강의는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도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반기별로 분석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미 출강 원고료와 시험 출제 수당 등은 근거를 마련해 우회적 대가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규칙 강화와 함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감사부서장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외부청렴도 취약 민원부서 순회 토론회, 민원담당 팀장급 청렴해피콜 교육 등을 추진한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금품ㆍ향응ㆍ편의수수 행위의 사전 차단과 예방효과를 높이고, 부패 취약 분야인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돼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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