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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취업 준비생 50명에 20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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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공적자금 아닌 민간기업 후원으로 총 1억원의 취업 준비 지원금 확보... 만16세~만24세 이하 저소득 계층 취업 준비생 50명에게 6월,10월 각 100만원씩 지급 직업학교 등록금, 어학, 기술자격증 등의 수강료로 활용케 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이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청소년) 50명을 선발해 1인당 총 200만원의‘취업준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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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회장 최창근) 후원으로 총 2억원 재원을 확보해 그 중 1억원으로 지급하는 취업준비지원금 제도는 공적자금이 아닌 ‘민간자금을 활용해 후원하는 지자체 최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번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청년 취업준비 지원금’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 취업준비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취업준비지원금의 수혜 대상은 국민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자신의 꿈을 위해 취업준비 중인 청년(청소년)으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유관기관, 학교장의 추천(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받은 만16(고등학생 이상)~만 24세 이하 취업 준비자다.

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만 16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대상자로 선정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하는 청소년이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혜 대상자 신청 시에는 소득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4인가구 기준 월 5,269,721원) 이하인 자, 재산기준 1억5000만원 이하 등 위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 추천이 가능하다. 단,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자 중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장학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구는 28일부터 4월8일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으로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 유관기관의 추천일 경우에는 ‘생활실태조사서’를 작성해야 하고, 학교의 추천일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취업준비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접수가 완료되면 교육 전문가, 사회복지 관계자 등 심사위원 3명이 ▲취업의 비전 ▲취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진행해 객관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선정자는 오는 6월15일경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자가 발표되면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1인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취업준비지원금을 개인 계좌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취업준비지원금이 직업학교 등록금, 어학 또는 기술자격증 등 수강료로 활용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교육비 지출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비 지출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차이로 인해 상위권 대학 진학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대학 이후에도 저소득층 청년들은 등록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휴·복학을 반복하는 등 취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이번 취업준비금 지원제도는 마른 땅에 단비같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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