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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가상계좌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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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지방세 다채널 가상계좌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한다.

가상계좌서비스는 지방세 전 세목에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모든 지방세를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CD/ATM기, 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지서에 부여된 은행, 납세자별 가상계좌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고양시는 기존 농협은행 단일 계좌 제공에 따른 타 은행 이용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의 가상 계좌를 부여하게 됐다.

이번 지방세 다수 가상계좌 서비스 추가 도입에 따라 타 은행을 거래하던 시민들도 가상계좌를 제공, 이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홍원 시 세정과장은 "빠른 시간 내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및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도 다수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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