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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농약 보유 농가 수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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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한달동안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을 수거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살충제인 메토밀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농약에 대해 집중 수거해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무원 방문조사와 지자체별 마을방송 등으로 홍보하고 마을별 순회하면서 수거하게 된다.

특히 반납 농가에 대해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이나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메소밀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메소밀을 포함한 9종 고독성 농약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됐고,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농식품부는 판매업체 유통조사, 농가 방문조사, 농업인 자진반납 등을 통해 농가가 보관 중인 고독성 농약 670개를 자진 반납받아 회수했고 다량 구매 농가를 집중적으로 방문 조사해 655개를 추가 회수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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