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23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사고 당일 포함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목록, 특수활동비 및 국외여비 집행 내역, 인건비 외 예산지출 관련 증빙 등은 공개토록 했다.
앞서 하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2014년 8월 청와대 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대통령기록물임을 이유로 연거푸 공개를 거부하자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