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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공무원 빈자리 100%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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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 발표...시간선택제 공무원 소수점 정원 제도 등도 도입

공무원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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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공무원들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100%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기관별 육아휴직자 수의 50%에서 100%로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엔 육아휴직으로 인한 빈자리를 전문성이 부족한 임기제 등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공석으로 남겨 두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는 행정 업무 차질을 빚어 왔고 특히나 주변 공무원들로 업무가 전가돼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 공무원들이 육아 휴직을 가지 못하는 주 원인으로 꼽혀 왔다. 2014년의 경우 중앙 부처 육아 휴직에 따른 결원은 총 1868명이었는데, 임기제 등 비정규직 882명으로 일부 채워졌고 나머지 986명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육아 휴직이 활성화돼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 전문성ㆍ숙련도 높은 정규 인력 활용 증대로 인한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직 대체 인력과 공석을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함에 따라 1800여명의 신규 공무원 채용이 가능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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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소수점 정원 제도도 도입된다. 예컨대 주20시간 근무할 경우 정원을 0.5명으로, 주 30시간 근무는 0.75명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할 태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의 자연수 정원에 맞춰 왔다. 즉 일반 공무원 1명당 주 20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을 짝수 단위로 채용해 동일업무ㆍ동일부서에 배치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소수점 정원제 도입으로 인해 주 30시간 근무와 같이 업무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정원 관리가 가능해져 주기적ㆍ특정 시간대 업무가 몰리는 출입국ㆍ통관 업무 등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 요구가 없어도 행자부가 선제적으로 기능ㆍ인력 보강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소수직렬 공무원(사서, 기록연구사 등)의 경우 정원을 통합 관리해 각 부처에 산재한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경쟁력 향상과 협업을 초진한다. 복지허브, 감염병 진단과 검사 등 중앙 부처-지자체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연계 기능 진단도 강화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이달 말까지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과 일자리 창출 완수를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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