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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갑질 ‘라면 상무’ 해고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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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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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2013년 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킨 후 해임된 대기업 전직 상무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기업 전 상무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에 1억원의 임금과 항공사에도 위자료를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일로 부당하게 해고당했고, 항공사가 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회사를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병합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범준)가 재판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6번째 변론 기일을 마치고 다음달 12일 재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탑승해 '라면이 덜 익었다'는 등의 이유로 승무원에게 항의하고 폭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사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해당 임원이 사직서를 냈다.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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