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2013년 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킨 후 해임된 대기업 전직 상무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기업 전 상무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에 1억원의 임금과 항공사에도 위자료를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두 회사를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병합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범준)가 재판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6번째 변론 기일을 마치고 다음달 12일 재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탑승해 '라면이 덜 익었다'는 등의 이유로 승무원에게 항의하고 폭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사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해당 임원이 사직서를 냈다.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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