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2일 대규모 감자로 인해 유통가능 주식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최소 유통주식비율과 유통주식수를 따져 매매를 정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 종목의 경우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수의 2%에 미달하거나 최소유통주식수가 10만주에 못 미칠경우 매매를 정지시킬 수 있다. 거래정지에서 벗어나려면 최소유통주식수가 총 발행주식수의 5%에 이르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30만주여야한다.
이를 바로잡겠다고 거래소가 나섰지만 이번 방안은 향후 감자후 변경상장하는 종목에 한해 적용될 방침이라 이미 감자를 실시한 코데즈컴바인은 해당이 안 된다.
김재준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은 "코데즈컴바인의 경우 약 0.7% 물량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총발행주식수 2% 미만 종목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이 기준은 앞으로 감자 후 변경상장하는 종목에 한해서 적용된다. 코데즈컴바인은 이미 감자와 변경상장을 마쳤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시스템 반용 일정을 감안해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코데즈컴바이의 경우에도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가운에 1개 이상 요건이 해당되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멸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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