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오택원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3시간만인 오후 5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중순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딸의 시신을 아내 한모(36)씨와 함께 인근 진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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