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지정됐던 사람 중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지정됐던 사람 중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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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을 경우 직장과 학교 측은 휴무나 결석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16일 병무청은 장인과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 병역법 시행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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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학교 측이 이를 위반하고 휴무나 결석 처리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과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부대에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과거에는 국가의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날부터 국가의 부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예비군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 강화에 힘쓰는 한편,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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