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을 경우 직장과 학교 측은 휴무나 결석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16일 병무청은 장인과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 병역법 시행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 강화에 힘쓰는 한편,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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