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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세 올리면서 건보료 지원은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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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노조 "이대로 가면 2018년에 건보료 17.6%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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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가 최근 9년 동안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 12조 원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계속되면 2018년에 건보료를 17.6% 인상해야 균형수지를 맞출 수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15일 정부가 건강보험법상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국고지원 14%, 건강중진기금 6%)를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최근 9년(2007∼2015년)동안 12조3099억 원을 덜 지원 했다고 밝혔다. 내용별로는 국고지원 부족분이 4조1556억, 건강증진기금 부족분이 8조1543억 원이었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 담배세수가 3조 원 이상 증가했음에도 담배수입금에서 주기로 돼 있는 건강증진기금도 1조5185억 원만 지원했다. 지원해야 할 2조6598억 원보다 1조1413억 원이나 적었다.

법정 정부지원율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돼 있는데 예산당국이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하고 그에 따라 국고지원 예산이 축소 편성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고 건강보험공단 노조 측은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 노조 측은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한다는 법률 조항은 한시적 규정이어서 2016년 12월 31일이면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었는데 지난 3월 3일 건강보험법 제108조를 개정해 국민에 대한 보험료 인상폭탄을 간신히 일 년 (2017년 12월 31일) 연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지원금이 없어질 경우 당기수지는 2018년 7조4444억 원, 2019년 8조75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2015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 16조9800억 원은 2년 만에 고갈된다. 이렇게 되면 2018년에는 보험료를 17.67% 인상해야 균형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것이다.

노조는 4·13 총선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총선 후보자들에게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내용은 ▲한시적 국고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법제화 ▲국고지원의 기준을 당해년도 예상수입액으로 정한 현재 법규정을 사후정산제로 개정 ▲안정적 국고지원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 해소 등이다.

박표균 건보노조 위원장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총선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각 후보자들의 확약서를 받아 한시지원규정 삭제와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발판을 확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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