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과점이나 일반식당에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다. 지원액은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이며, 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이다. 융자조건은 융자상환금리 연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화장실 개선은 최대 2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개인금융신용도 및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액이 확정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담보로 융자받을 수 있다.

AD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로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각 시ㆍ군 위생부서와 농협은행 시ㆍ군 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1993년부터 총 3530개 업소에 146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