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과점·일반식당' 시설개선에 최대 5억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과점이나 일반식당에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다. 지원액은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이며, 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이다. 융자조건은 융자상환금리 연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화장실 개선은 최대 2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개인금융신용도 및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액이 확정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담보로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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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로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각 시ㆍ군 위생부서와 농협은행 시ㆍ군 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1993년부터 총 3530개 업소에 146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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