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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년이상 장기미집행 학교용지 20곳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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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학교시설 부지 20곳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교육청은 도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학교) 44곳 중 학교 설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20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설립 해제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곳은 요청하지 않은 상태며 16곳은 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경기교육청은 앞서 지난 1월18일부터 2월3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학교) 현황을 조사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르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이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규정 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학교)은 개발사업 지연과 저출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등의 여건변화로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방치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도 대두됐다.
김두형 경기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학교설립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1년 단위로 현황을 조사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전과 학교용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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