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주총을 개최하는 217개사 중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회사는 36개사(16.6%)로 지난해 1분기(14.8%)와 비교해 소폭 늘었다.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여전히 이용률은 낮았다. 이 중 섀도보팅(Shadow Voting)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소집 공고에 밝힌 회사는 덕성, 풍산홀딩스 단 두 개사로 두 기업은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한 상장사도 4개사에 불과하다. 포스코강판(정관병경), BYC(재무제표 승인 감사선임), 대한제당(감사선임), 대웅(주식배당 결정의 건) 등을 제외하고 주주제안 안건 상정이 전무하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물론 오는 25일 주총이 남아있지만 현재 집계된 주주제안 안건 상정의 예는 지난해와 비교해 적은 편"이라며 "지난해의 경우 코스닥만 해도 배당, 감사선임 등 주주 안건이 다양하게 제기됐고 한 코스닥 상장사는 30개의 주주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총 소집 공고 기한에 임박해 주총 소집을 알리는 늦깍이 공고도 주주 참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217개사 중 주총 소집공고는 평균적으로 1.6일 전에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회사가 시행하지 않는 회사보다 약 하루 전에 소집공고를 냈다. 217개사가 기한을 하루 남겨놓고 부랴부랴 주총 소집 공고를 했다는 얘기다. 법상 소집공고 기한은 2주 전으로 예를 들어 18일에 주총을 할 경우 2주일 하루 전인 3일까지 주총 공고를 해야 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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