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연경 인턴기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명예회장 장례식 참석을 막은 것이 소송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혼외 자녀 A씨(52)는 지난해 10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현재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지만 법정에서 금액을 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000억∼3000억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지만 당시엔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한국에 정착해 사업을 하던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06년 A씨를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노연경 인턴기자 dusrud11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