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보호 위해 구역별로 2~4층 높이제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서울 서촌에서는 프렌차이즈 가맹점의 입점이 제한되고 주거밀집지역 내 카페, 음식점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해결하는 첫 사례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건물의 높이제한도 포함됐다.
우선 용도변경을 통해 지역상권 침해와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를 제한하게 된다.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 모든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 영향력이 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으로 한정한다.
또 서촌내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카페,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주거밀집지의 상업화를 억제하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휴게·일반음식점 입지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한옥, 인왕산 등 서촌내 주요 경관자원 보호를 위하여 높이계획도 수립됐다. 한옥보전구역, 일반지역, 상업지역 등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우선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만 건축이 가능한 한옥지정구역은 1층으로 건축하되 4m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2층 한옥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비한옥 건축이 가능한 한옥권장구역은 2층 이하를 기준 층수로 한다. 단 한옥지정구역과 접하지 않으면서 4~8m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3층,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반지역(일반관리구역, 필운대로구역, 물길영향구역)은 3층 이하를 기준층수로 하되, 각 구역별로 제시된 지정요건 충족시에는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주요 가로변인 자하문로구역, 효자로구역은 바로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상업지역(사직로구역)은 30m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앞으로 열람공고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5월경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 2월경부터 시행된 개발행위허가제한도 해제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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