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도 대주주 평균 6.7년 징역, 경영진 평균 3.5년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저축은행의 동시다발적인 영업정지로 예금자와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던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보다는 대주주의 책임인정비율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판결과 관련해서도 대주주에 더 엄격한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를 제외한 대표이사에는 48%, 이사에는 29%, 감사에는 18% 순으로 책임을 부과했다. 형사판결에 있어서도 대주주는 평균 6.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경영진(평균 3.5년)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주주 및 경영진, 감사 등 부실책임자 전체에 대한 평균 책임인정비율은 39%로 과거 2003년~2010년 사이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평균 책임인정비율(26%)에 비해 약 13%포인트 높아졌다.
법원은 직접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감사에 대하여도 평균 18%의 책임을 부과해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조치에 시정을 요구해야하는 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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