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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실사태 책임인정비율, 대표보다 대주주가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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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실책임자 책임인정비율 대주주 60%, 대표이사 48%
형사판결도 대주주 평균 6.7년 징역, 경영진 평균 3.5년


출처: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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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저축은행의 동시다발적인 영업정지로 예금자와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던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보다는 대주주의 책임인정비율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판결과 관련해서도 대주주에 더 엄격한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 중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선고된 부산저축은행 등 18개사의 22개(1심판결 20개, 2심판결 2개) 판결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저축은행 손실금액에 대해 대주주에 평균 60%의 책임을 부과해 가장 엄중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를 제외한 대표이사에는 48%, 이사에는 29%, 감사에는 18% 순으로 책임을 부과했다. 형사판결에 있어서도 대주주는 평균 6.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경영진(평균 3.5년)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주주 및 경영진, 감사 등 부실책임자 전체에 대한 평균 책임인정비율은 39%로 과거 2003년~2010년 사이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평균 책임인정비율(26%)에 비해 약 13%포인트 높아졌다.

법원은 직접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감사에 대하여도 평균 18%의 책임을 부과해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조치에 시정을 요구해야하는 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관계자는 "부실이 초래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부실책임의 소재와 원인을 치밀하게 조사 한 후 그 결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주주ㆍ경영진 등 313명에 대해 344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다"며 "다단계의 심층 재산조사를 통해 부실책임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끝까지 회수하여 부실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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