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방터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철회..주변 중소상인 ‘안도’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사진)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 간 상생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통시장 인근에 입점하려던 대형마트가 구청의 중재로 당초의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 주변 상인들이 안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초 홍제동 포방터시장 인근에 총면적 990㎡ 대형마트 신축허가가 나자 포방터시장 등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자 포방터시장상인회장이 ‘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서면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는 ‘대형마트 건립이 포방터시장 상인과 인근 소상공인 생계에 박대한 지장을 주고 만약 건축공사를 시작할 경우 이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민원 내용을 건축주에게 알렸다.
11월 말에는 상인 110명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내고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홍은1동 주민센터와 공사 예정지역 인근에 내걸었다.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청 담당 국장도 12월 초 건축주와 면담을 갖고 ‘지역 정서가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있으며 공사를 시작할 경우 상인들의 반대로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타 용도 전환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
서대문구의회도 구정 질문을 통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문 구청장은 “대형마트 건축 관계자와 10여 차례에 걸쳐 중소 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며 꾸준히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건축주가 생존권을 위한 중소상인들의 반대 정서에 공감해 용도전환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는 용도 전환 시예상되는 건축 일정과 대형마트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와 차이점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해당 건축주는 지난달 초 용도 전환을 위한 심의를 신청, 서대문구 건축위원회는 대형마트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한 심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달 중순 설계변경을 거치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대형마트 입점예정지(홍제동 287-108) 주변 중소상인들이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지만 구청이 나서 중재를 시도해 쉽지 않은 결실을 이뤄냈다.
문석진 구청장은 “무엇보다 용도를 변경해 준 건축주에게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역상권을 살리고 상생의 지역사회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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