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지약물 복용’ 샤라포바 징계 “자격정지 최대 4년이 될 수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난 테니스계의 스타선수 마리아 샤라포바의 징계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 대표인 크레이그 리디는 금지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통상적으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샤라포바의 징계는 다년의 자격정지에서부터 단순 실수라는 판정이 나온다면 자격정지 없이 최소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반면 호주의 저명 스포츠 전문의인 피터 브루크너 박사는 “멜도니움의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일부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하다”며 샤라포바에게는 최소 2년의 자격정지가 내려질 것이라고 호주 ABC 방송에 8일 밝혔다.

브루크너 박사는 또 샤라포바가 최대 자격 정지 4년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브루크너 박사는 “이 약을 먹으면 경기력 향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금지 약물이라는 것을 몰랐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징계) 완화의 구실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은 우선 샤라포바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샤라포바의 대회 출전 자격을 정지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