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인회계사회 측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공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비상장 회사의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공회 임원들이 사외이사로 임명되면 이 업무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것"이라며 "두산엔진과 LG하우시스 모두 상장사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두산과 LG그룹 차원으로 넓혀보면 비상장사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두산엔진이나 LG하우시스의 감사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회계사들이 소속 협회의 임원에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공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입회의무도 있고 회계사에 대한 징계권한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신을 펼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자회사에 대해 감리 결과 문제의 소지가 발생해도 회사에서는 감사위원에게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회장이 내리 꽂은 감리위원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회칙상 상근임원이 타직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가능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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