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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인회계사회 "한공회, 회계 독립성 저해하는 행위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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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는 7일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두산엔진의 사외이사를, 안영균 한공회 부회장이 LG하우시스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회계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청년공인회계사회 측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공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비상장 회사의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공회 임원들이 사외이사로 임명되면 이 업무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것"이라며 "두산엔진과 LG하우시스 모두 상장사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두산과 LG그룹 차원으로 넓혀보면 비상장사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감리업무란 해당 회사의 외부감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감독하는 업무다. 상장사는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공회가 담당하고 있다. 청년공인회계사회 측은 한공회 감리위원의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한공회 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두산엔진이나 LG하우시스의 감사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회계사들이 소속 협회의 임원에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공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입회의무도 있고 회계사에 대한 징계권한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신을 펼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자회사에 대해 감리 결과 문제의 소지가 발생해도 회사에서는 감사위원에게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회장이 내리 꽂은 감리위원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회칙상 상근임원이 타직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가능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공회 측은 "이미 과거에도 있어왔던 일"이라며 "규정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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