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동구는 선진교통문화를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고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를 이달부터 연중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위 ▲버스정류장 앞 등 관내 전 지역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은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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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촬영한 사진(5분 이상 간격 2매)과 함께 촬영일시, 위반지역 등을 작성해 적발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며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는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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