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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고시' 위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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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복지부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기초연금법 제2조 4호 및 제3조 1항 중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2014년도 선정 기준액'인 139만 2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가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고시' 위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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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2조 4호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기초연금법 제3조 1항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번 사건은 기초연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법령이 아닌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게 타당한 지가 쟁점이다. 헌재는 재판관 5(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한 결정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평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연금의 재원이 순수하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한정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통한 생활안정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상에게 기초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를 다양한 자료에 의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통계화하여 분석하고 그밖에 물가상승률, 국가재정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기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판단을 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법규명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 재판관은 "헌법상 열거된 법규 명령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정규칙에 직접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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