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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CCM 인증 수수료 90% 대폭 경감…200만원서 20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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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CCM 인증시 기존 150만~200만원 비용→ 15만~20원으로 10% 수준으로 인하

CCM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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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의류업체인 A사는 CCM 인증을 도입해 신제품 사전 품평회, 제품 착용감 테스트, 품질회의체 등에서 수집된 의견을 제품개선에 반영해 판매량 대비 AS율이 2013년 4.0%에서 2015년 1.8%로 크게 줄었다.

건강식품업체인 B사는 CCM 인증 도입 후 소비자불만 내용 분석, 철저한 시장조사 및 모니터링 등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신제품을 개발·출시해 2014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16.0%, 당기순이익은 37.5% 증가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CCM 인증 도입이 경영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인증 평가수수료가 부담이 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CCM 인증 평가 수수료를 올해부터 종전의 1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 및 제품 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제품 품질이 우수한데도 막연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161개 기업(대기업 99개, 중소기업 62개)이 인증을 받았다.
기존까지는 CCM인증 시 신규평가는 200만원, 재평가 150만원씩 줘야했지만 올해부터는 신규평가시 20만원, 재평가시 15만원만 내면 된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성장 걸림돌을 제거해 중견기업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과 지난해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인증제도 혁신방안'의 인증 개선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협력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CM 신규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소비자원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절차를 밟으면 된다. 올해 의무교육은 3회 실시되며 이달 3~4일, 5월 10~11일, 7월 5~6일로 예정돼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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