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의사 양모(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H의료재단 강남센터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께 대장내시경 검진 중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양씨를 강제추행,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지난달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노 변호사는 양씨가 검사를 받는 여성들이 수면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진찰을 빙자해 추행하고 신체와 관련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했으며 옆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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