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2일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웰다잉에 대한 인식조사, 임종준비 교육,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법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효경 의원은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환자 3명 중 1명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 지수'는 OECD 국가 중 3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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