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지사는 2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모범납세자와 이달의 친절공무원에게 시상했다. 모범납세자에는 이경수(목포), 김진호(순천), 이원구(남양유업㈜ 대표), 김홍수(㈜에스엔엔씨 대표), 강병윤(한솔페이퍼택㈜ 대표) 씨가, 이달의 친절공무원에는 화순소방서 문동식 소방장, 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송정혜 주무관이 수상했다. 사진제공=전남도
"법인 세무조사 면제, 대출·예금금리 우대 혜택"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하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한 모범 납세자 111명(개인 90·법인 21)을 선정, 모범납세자증명서를 교부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매년 개인은 500만 원 이상,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같은 시군에서 5년 동안 재선정될 수 없다.
이낙연 도지사는 2일 오전 3월 정례회에서 모범납세자 가운데 3년간 매년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 7명과 1억 원 이상 납부한 법인 3곳에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표창패 수상자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세한대와 목포 과학대를 설립한 목포 이경수 씨와 장학금 기부 등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순천 김진호 씨,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나주 남양유업(주), 나눔활동을 통해 기업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한 광양 (주)에스엔엔씨, 담양 한솔페이퍼텍(주)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처음으로 모범납세자 79명(개인 61·법인 18명)을 선정했다. 개인에게는 농협과 광주은행으로부터 45건의 금리우대와 1천670건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졌으며 18개 법인에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해줬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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