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가 오는 25일까지 가입 대상인 떫은감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생산자·단체, 산림조합 특화품목지도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가입 대상인 떫은감 재해보험은 해당 작물을 1천㎡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등 80%를 지원하고 있어 실제 가입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떫은감 재해보험은 과실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주계약은 태풍(강풍), 우박 등에 따른 과실 손해를, 특약은 봄·가을 동상해 및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나무 손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윤병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이상기후로 지난해 3월 떫은감 냉해피해가 있었고, 11월 가을철 지속적 강우로 노지 표고버섯 썩음 현상, 곶감 떨어짐 현상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해 빈도가 늘고 있다”며 “재해복구비는 생계 유지를 위한 구호차원의 예비비 성격인 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임업 경영 안정장치를 위한 것이므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올해 총 50개 품목에 농작물재해보험료로 국비와 도비 등 총 700억 원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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