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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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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도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대여자동차(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과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ㆍ군의 택시업무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도는 먼저 불법행위가 심각한 5개 지역의 경우 도와 해당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26개 시ㆍ군은 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대여자동차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ㆍ배회ㆍ콜대기 등)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택시 불법 영업행위가 주로 야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야간시간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불법 택시 유사영업 행위 적발 시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강력 요청하기로 했다.

구헌상 도 교통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정상적인 택시업계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구 국장은 특히 "불법 유사 택시영업에 사용되는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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