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도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대여자동차(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과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먼저 불법행위가 심각한 5개 지역의 경우 도와 해당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26개 시ㆍ군은 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대여자동차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ㆍ배회ㆍ콜대기 등)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택시 불법 영업행위가 주로 야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야간시간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헌상 도 교통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정상적인 택시업계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구 국장은 특히 "불법 유사 택시영업에 사용되는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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