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가맹대리점 500곳, ITㆍ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가맹ㆍ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또 예상 매출액을 서면자료로 제공받지 못한 가맹대리점이 56%로, 제공받은 업체(44%)보다 더 많았다. 또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받은 경우 예상매출액과 실 매출액 차이가 10%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와 그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 및 불이행 등을 경험한 업체가 37.5%로 집계됐다. 또 대금지급과 관련해 지연이나 미지급, 일방적 가격인하 등을 경험한 업체는 15.4%로 파악됐다.
이들은 아울러 불공정 거래 피해를 당해도 호소할만한 기관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가맹점을 개설한 A씨는 "계약 당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영업에 어려움이 많아다"며 "특히 개점당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집기를 받았지만 반품도 안돼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B사는 "계약 이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전혀 다른 디자인 변경을 요구해와 자재를 다시 구입했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현실성 없는 납품기일을 요구받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가맹대리점 사업자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예방적 차원의 '공정거래 교육'도 실시한다.
권금섭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 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확인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예치 가맹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받았을 시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했는 지 확인해야 한다"며 "가맹본부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부당한 요구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이후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ㆍ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까지 96건을 상담해 79건을 조정ㆍ해결했다.
불공정거래상담센터는 향후 인터넷 상담 등을 확대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5557)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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