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5년 12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지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가축분뇨 배출시설 대상에 방목 시설을 포함시켰다. 방목의 경우 ▲돼지 36마리 ▲소ㆍ젖소ㆍ말 9마리 ▲닭ㆍ오리 1500마리 ▲양ㆍ사슴 50마리 이상을 키우는 경우 분뇨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새롭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 사육농가는 해당 시ㆍ군 환경부서에 문의해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해야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