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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목 축산농가도 '분뇨처리시설'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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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내년 3월부터 일정규모 이상 소·돼지 등을 방목하는 축산농가도 가축분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염소와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슴 사육농가도 신고 대상 면적이 200㎡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2015년 12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지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분뇨시설 설치 신고 대상에 염소, 메추리 사육시설(200㎡이상)이 포함됐다. 또 사슴 설치신고 면적도 사육면적 500㎡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가축분뇨 배출시설 대상에 방목 시설을 포함시켰다. 방목의 경우 ▲돼지 36마리 ▲소ㆍ젖소ㆍ말 9마리 ▲닭ㆍ오리 1500마리 ▲양ㆍ사슴 50마리 이상을 키우는 경우 분뇨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새롭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 사육농가는 해당 시ㆍ군 환경부서에 문의해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해야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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