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회생계획안 인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삼부토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 26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회생계획에서 부실 경영에 관여했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권리를 대폭 감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이후 약 6개월만이다.
AD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6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으나 취하한 뒤 금융기관과 자율협약을 맺어 750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실패해 다시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
국내도급순위 35위인 삼부토건은 올해로 설립 61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토목건축공사업 국내 제1호 면허를 받아 경부고속도로, 지하철 1호선, 장충체육관 등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참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