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기준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 ▲조사의뢰자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등이다.
선관위는 아울러 선거여론조사 신고서 접수 시 불공정한 항목이 있는지 심사를 강화해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일까지 후보자 지지율 추이 분석과 공표ㆍ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한 조직적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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