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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실거래신고 등 자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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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초구에서 국내 최초로 종이 없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할 경우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처리 된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에서 국내 최초로 종이계약서가 아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구는 24일 오후 방배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백모씨(48)와 임차인 김모씨(46)가 만나 용인 소재 주택 전세계약을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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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한 전자계약시스템 시범 자치구로 선정돼 국토부와 함께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국내 1호 전자계약 체결 시점에 맞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지회(지회장 조관호)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시범운영 TF'를 구성, 본격적으로 전자계약 시범 사업에 나선다.
아직은 스마트폰 전자 서명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 없어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면 공인중개사가 태블릿PC를 갖고 있어야 하기에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스마트폰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올 4월 완료, 올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초구 소재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 사업을 시행,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를 출력,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인장날인 하던 계약방식을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를 이용, 전자적형태의 서명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매매의 경우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부동산거래자의 실거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실수에 따른 불이익도 예방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에 내용이 누락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에 필요항목이 누락되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되고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도 면제된다. 계약 완료와 동시에 확정일자 신고서가 온라인으로 해당 동주민센터로 송부되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승인하면 확정일자가 바로 부여된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1호의 주인공인 임차인 김모씨는 “처음에는 출력된 종이계약서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고 해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 사진도 보여줘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도 할 수도 있었으며, 이중계약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등 오히려 더욱더 안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제도가 정착되면 무등록 중개행위, 이중계약 등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를 서초구가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확산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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