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멈추지 않고 오르는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세입자가 보증보험사를 따로 찾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종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세부 보험 종목은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여행 상해보험, 기타 상해보험 등인데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4월 이후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단종보험 판매자격을 획득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월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전셋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며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인 전세가율이 서울 기준 평균 73.4%에 달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평균 전세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억7800만원에 달하고 가계대출이 1200조원을 돌파하면서 보증금을 떼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요가 어느 때보다 많은 이유다.
현재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 단독주택 등 집값의 70~90% 이내에서 보장한다. 보증 수수료는 개인의 경우 연 0.150% 선이다. HUG는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관련 상품을 만들었으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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