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는 대형건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올해 작년보다 평균 3.9%, 1㎥당 2만9000원 내린다고 24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재)건축, 재개발과 타 공사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 또는 건물주에 부과하는 것이다. 신축 건물은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 이상인 곳에 부과한다.

AD

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시설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하수처리구역별로 산정하며 매년 2월 말 공고해 적용한다.


올해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 단가는 1㎥당 72만5000원으로 지난해(75만4000원)보다 평균 3.9% 인하됐다. 시는 올해 단위단가를 25일 공고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