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재)건축, 재개발과 타 공사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 또는 건물주에 부과하는 것이다. 신축 건물은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 이상인 곳에 부과한다.
올해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 단가는 1㎥당 72만5000원으로 지난해(75만4000원)보다 평균 3.9% 인하됐다. 시는 올해 단위단가를 25일 공고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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