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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복지' 두 마리 토끼 잡는 푸드트럭, 서울에 고작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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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3일 공개규제법정서 활성화 방안 발표...기존 상점 피해 여부가 쟁점 될 듯

푸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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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외국에선 개성 넘치는 푸드트럭이 시민과 관광객에 인기가 높지만, 국내에선 규제와 인식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관광 활성화와 저소득층·청년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푸드트럭'을 현재 14대에서 1000대로 늘리기 위해 나섰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최근 들어 도심 명물화로 인한 관광객 유인 효과와 청년·저소득층 자활 수단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서울 지역에는 아직 14대만 합법 영업 중이다. 예술의전당에 8대, 어린이공원에 2대, 서서울호수공원ㆍ잠실운동장ㆍ서강대ㆍ건국대에 각 1대가 영업하고 있다.
푸드트럭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규제 때문이다.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곳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8곳으로 제한돼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시설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서울시의 경우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았다.

기존 상권과의 마찰과 형평성 논란 등 민원 발생을 우려한 시설 관리 운영자의 소극적 태도, 창업자의 사업 실패 우려와 창업비용 부담에 따른 진입 장벽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서울 시내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 수를 1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는 서울 청년실업자가 10만명,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은 상황에서 합법화된 이동식당인 푸드트럭은 청년의 경제 기반 마련을 돕고 도심과 주거지역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식품위생법이 허가하는 8곳 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과 장소,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관 축제와 행사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 등 5곳을 조례에 푸드트럭 영업 장소로 추가할 방침이다. '영업장소 지정신청제'를 도입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경의선공원, 서울시립대 등도 허가 장소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창업 희망자에게는 교육, 자금, 컨설팅을 제공한다. 창업 후에는 사업자 이름과 영업지역, 영업신고번호를 표기하는 실명제를 준수한다. 2년간의 운영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양도는 못 하게 한다. 주류 등 일부판매품목은 제한한다.

한편 시는 이날 시청에서 '제1회 공개규제법정-푸드트럭'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푸드트럭 영업 희망자와 기존 상인들 간이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운영자 측 류시영 김치버스 대표는 "시민 수요가 없는 곳에서 푸드트럭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합법 장소에 이동하면서 영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상권과의 마찰도 이동 영업과 메뉴 변경 등을 허용하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존 상인 측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은 "푸드트럭에 반대하진 않지만 정말 청년층이 돈을 벌고 성공해 사회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료를 내는 기존 상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기존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활성화와 창업자 자립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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