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일 공개규제법정서 활성화 방안 발표...기존 상점 피해 여부가 쟁점 될 듯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최근 들어 도심 명물화로 인한 관광객 유인 효과와 청년·저소득층 자활 수단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서울 지역에는 아직 14대만 합법 영업 중이다. 예술의전당에 8대, 어린이공원에 2대, 서서울호수공원ㆍ잠실운동장ㆍ서강대ㆍ건국대에 각 1대가 영업하고 있다.
기존 상권과의 마찰과 형평성 논란 등 민원 발생을 우려한 시설 관리 운영자의 소극적 태도, 창업자의 사업 실패 우려와 창업비용 부담에 따른 진입 장벽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서울 시내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 수를 1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는 식품위생법이 허가하는 8곳 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과 장소,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관 축제와 행사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 등 5곳을 조례에 푸드트럭 영업 장소로 추가할 방침이다. '영업장소 지정신청제'를 도입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경의선공원, 서울시립대 등도 허가 장소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창업 희망자에게는 교육, 자금, 컨설팅을 제공한다. 창업 후에는 사업자 이름과 영업지역, 영업신고번호를 표기하는 실명제를 준수한다. 2년간의 운영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양도는 못 하게 한다. 주류 등 일부판매품목은 제한한다.
한편 시는 이날 시청에서 '제1회 공개규제법정-푸드트럭'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푸드트럭 영업 희망자와 기존 상인들 간이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운영자 측 류시영 김치버스 대표는 "시민 수요가 없는 곳에서 푸드트럭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합법 장소에 이동하면서 영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상권과의 마찰도 이동 영업과 메뉴 변경 등을 허용하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존 상인 측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은 "푸드트럭에 반대하진 않지만 정말 청년층이 돈을 벌고 성공해 사회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료를 내는 기존 상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기존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활성화와 창업자 자립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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