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주택건설공사 감리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감리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교체될 경우에는 적격심사항목 내 교체빈도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적격심사 시 교체빈도 평가 감점항목에서 제외했다. 현행 기준은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입대, 이민,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교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체빈도 평가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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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여성 감리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경우 교체 빈도평가에서 감점을 맞게 돼 실직 위험에 노출됐다.

또 부실감리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실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적격심사 감점 기준인 누계 벌점을 기존 1점에서 0.15점으로 낮춰 부실 감리업체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우수한 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재 기준은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 2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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