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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공동실무단 약정 연기… 중국눈치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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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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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돌연 연기했다.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위를 두고 막판 조율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을 의식해 '속도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3일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예정돼 있었던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1∼2일 연기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 중으로는 공동실무단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 사드 배치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다고 선언하고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당초 국방부는 이날 오전 중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었다.

국방부가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1∼2일 연기한다고 밝힌 것도 미국 측의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을 만나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관한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왕 부장은 지난 12일 독일에서 케리 장관을 만났을 때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한미동맹 차원의 사드 배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연기가 왕 부장의 방미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의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은 공동 서명이 아니라 양측이 각자 서명을 하고 이를 교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한미는 사드 배치지역과 비용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사드배치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미군기지가 집결된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 대구(칠곡, 왜관) 등이다. 장비간 상호 간섭 현상을 막도록 레이더와 발사대, 발사대와 발사대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6만6000∼9만9000m²(약 2만∼3만 평)규모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사드 레이더 전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어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특히 냉각수 방출 등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지역주민 설득이 관건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시유지나 민유지가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될 경우 부지 수용 절차 등으로 배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는 사람은 반경 100m, 전자장비는 반경 500m, 항공기는 반경 5.5km"라며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치 비용은 SOFA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전력과 상하수도 등)을, 미국이 전개 및 운영유지비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배치 비용의 추가 부담이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SMA)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 기지 밖에 사드 기지가 건설되거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지 건설비나 환경 정화 및 대책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길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위비분담금 속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미군 순환 배치 인력 증가에도 미측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미측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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