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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 개방하는 '리츠'…기금으로 '안정·수익'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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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1인당 주식소유 제한 40%→50% 미만
사모리츠 기관 30% 이상 투자하며 등록제
위탁운영·환헤지 장외 파생상품 투자 허용
AMC 투자제한 30%로 완화…역량 강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 중 하나인 리츠(REITs)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 또 기관투자자가 30%이상 투자하는 사모 리츠의 경우 등록제를 도입해 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1인당 주식소유 제한을 50% 미만으로 완화해 경영권 방어 우려도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리츠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진입을 활성화하고 사모 리츠의 공모 전환 시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신규 상장 리츠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우량한 리츠를 선별해 공모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 기금이 참여해 리츠를 튼튼하게 해 시장 신뢰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기금 투입으로 상장 리츠의 보통주 수익률이 약 0.5% 높아지고 우량한 상장 리츠는 대표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리츠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상품에 편입돼 세제혜택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공모 리츠에 한해 과세 이연 등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은 100인 이상이 투자한 리츠는 법인세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리츠에 양도세 이연을 도입한 이후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다. 싱가포르도 리츠 상장시 인지세와 소득세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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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호텔·유통 대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최대주주(Anchor)가 돼 리츠의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시설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앵커리츠의 투자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제한을 기존 40%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했다. 주요 투자자의 의결권을 확대해 경영권 방어 우려를 해소하고 리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의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체계로 전환해 새로운 수익 창출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한 수익창출과 환헤지 장외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해 호텔·물류리츠 등의 해외투자 걸림돌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관리회사(AMC)의 리츠에 대한 투자제한을 30%까지 완화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리츠 상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상장요건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리츠는 자본금(100억원)과 매출액(개발 300억원, 임대100억원), 질적심사 등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펀드는 자본금 50억원만 충족하면 된다. 이익기준과 질적심사는 없다.

정부는 리츠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엔 리츠정보시스템을 열어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시공시 제를 도입해 부실자산 발생과 자산운용인력 변경 등에 대해 투자자들의 위험인식 장치를 마련하고 업계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내에선 총 128개 리츠가 운용 중이며 자산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 이 중 상장 리츠는 3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기관투자자와 대기업 위주의 사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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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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