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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기소···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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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을 재판에 넘기며 작년 3월부터 진행된 포스코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2일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들이 운영하는 S사, E사 등 업체 2곳에 8억9000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들 업체들로부터 받은 20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포스코를 거들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소관 상임위원회 등 정부·국회를 넘나들며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선거를 도운 측근들에 대한 이권 보장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그간 선례나 이 의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 소환통보에 4차례 연속 불응하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지난달 29일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조사과정에서 이 의원이 일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보강수사 등을 거치며 3주 만에 처분이 정해졌다. 당초 청탁 대가의 일부로 의심받던 D사의 6억원대 용역 수주에 대해 검찰은 이 의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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